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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식 세금]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은 15.4%, 미국주식은 15%

by teslam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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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퇴자들중 다수는 미국 우량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보냅니다. 부동산은 보유세가 높기도 하고 임대 소득은 방법이 복잡하다보니까 매우 심플하게 노후자금을 배당주식에 투자를 하고 배당주를 노후 대책으로 활용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투자와 더불어 배당주 투자는 좋은 불로소득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배당 주식 뿐만 아니라 배당주식만을 모은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더라도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주 투자하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배당소득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 
배당금에도 소득세(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배당소득을 희망하는 배당주식 투자자는 배당 소득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배당금을 받기로 했는데 공시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어온 것을 초보 투자자라면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배당금을 주는 펀드나 ETF에도 역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구상할때 예상 수익률에 배당소득세 15.4% 부분을 반영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되어 입금된다.

 

정리하면, 국내주식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며 배당소득세 15.4%를 차감하여 입금된다. 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배당주식 투자자로써 알아야 할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법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난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소득(배당금)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 구간의 누진세(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이 늘어나면 소득세 역시 늘어나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를 누진세라고 하는데,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차원인 것이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초과된 만큼의 금액'이 종합소득과 합산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누진세를 냅니다.

 

따라서 투자자 본인의 소득이 세금이 늘어나는 구간에 걸려 있어 금융소득과 합산되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 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2,000만원이 넘었다고 2,000만원이 전부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을 초과한 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것 입니다.

(ex: 금융소득이 연 3,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의 초과분인 1,000만원을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어도 다른 소득이 적다면 추가로 낼 세금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세율 

 

물론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것은 정말 꿈에나 가능한 일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평생 계획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관련된 세금 지식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 원천징수.
미국주식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최근에는 국내 주식 뿐만아니라 미국주식에 대한 투자도 매우 활발합니다. 미국주식의 배당 주식 투자는 국내 시장보다 더욱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4번 배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월 배당을 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시장은 전세계 최대 마켓이면서 배당주식의 종류가 훨씬 다양하고 배당금의 규모나 흔히 알고있는 몇백년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장입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입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미국 달러로 미국 당국에 납부합니다.

증권사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의 15%를 알아서 차감하고 미국에 납부해주며 나머지 배당금액이 개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미국주식(해외주식)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은 점은,

 

현재 미국과 한국의 배당소득세를 비교하면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15%  vs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4% (지방세 1.4%는 따로) 입니다. 

현지의 배당소득세율이 더 높은 경우 현지 통화로 현지 국가에 납부하고 끝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이 더 높다면, 현지의 배당소득세 + 국내 배당소득세에서 현지 배당 소득세 납부한 만큼을 빼서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배당주식 투자자분들 모두가 배당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배당소득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배당투자자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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